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1세대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
보험의 경우 가입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1세대 실비라면 1세대 약관을 적용하여 처리됩니다.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지급거절 사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12
0
0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가급적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5.0
1명 평가
0
0
인도에서 후진하는 차에 보행중 사고당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에 신고안했다가 치료나 합의금에 불이익 생길까봐 하는게 나을까요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와 보험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인도사고로 중과실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겠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당할시 친누나와 저랑 함께 있었는데 저혼자 가서 접수해도 상관없나요
사고 당사자가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녹취등 증거가 있다면 누나분이 와서 사고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5.0
1명 평가
0
0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 제거 실비 가능한가요?
건강검진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경우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건강검진 비용은 처리가 안되나 용종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니 치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받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4.11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당할시 보험코드 받아서 병원에 접수시키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많이 아프다는데 합의를 당장에 논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됩니다.일단 몸 상태가 좋지 않기에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치료 후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5.0
1명 평가
0
0
저 이거 뻉소니 아닌가요 한번 봐주세요
뺑소니 여부는 경찰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전화를 계속해도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고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비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5.0
1명 평가
0
0
인도에서 지쿠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사고 내용 및 사고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것이며(과실은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리비 및 상대방의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 대인에 대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0
0
길가다가 횡단보도에 정차된차가 갑자기 후진해 팔을 다쳤는데 한의원치료비와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접수번호가 문자나 카톡으로 올 것이며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 주 진단이라면 입원치료시 100-200 정도, 통원치료시 50-1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4.11
5.0
1명 평가
0
0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세입자의 과실) 세입자가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나 누수의 원인이 주택의 노후등에 의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누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원인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4.11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