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비급여 주사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비급여 치료비도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그러나 근래에는 비급여치료비에 대해 치료의 적정성과 효과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의료기록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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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대부분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하게되어 계약이 그대로 이전됩니다.현재 문제되고있는 MG손보의 경우 메리츠가 인수시도했으나 무산되어 정부에서 가교보험사설립하여 5개의 보험회사로 계약이전합니다.기존 계약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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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CT및 MRI 찍으라고 하던데, 실비에서 적용해주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무조건 실비에서 부지급하지는 않기에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비급여 MRI비용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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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터카, 자차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렌트를 하실때에는 가급적 보험을 최고 보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차를 빼게되면 사고시 자차 수리비와 휴차료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휴차료는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보험료 조금 아끼시려다 사고나면 그보다 몇배또는 몇십배 많은 돈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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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4:6 정도 기본 과실이 나옵니다.과실이 많은쪽은 차선을 넘어간 자동차이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버스가 60%가 나온것으로 볼때 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상대 차선으로 먼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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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인처리를 해줍니다.12-14급 상해라면 과실10%에 대한 부분(대인1한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처리하게 되며 대인1초과 치료비등은 운전한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자손처리하셔야 합니다.동승자는 상대보험이나 운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며 과실비율에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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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서류 준비할 때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될까요?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 정도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금액이 큰 경우 진단서등 관련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단명과 코드가 표시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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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방 충돌 100대0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경락손해금
감가와 경락은 같은 의미 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감가액은 대물에서 처리하니 대물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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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계 후 기존차량 의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해야 하니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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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내치료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치료를 위해 연차사용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시 어느 정도 참작사유가 됩니다.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되나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후에눈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치료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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