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인정 못 할 때, 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게 맞을까요?
사고유발자
: 1차선에서 제차를 추월 후 제 앞차를 못보고 옆구리 들이박아 밀어버리고 2차선 주행.
피해자
: 들이 박고 밀린 충격으로 갑자기 속도 0 이 됨.
나
: 모든 과정을 보았지만... 도저히 앞차를 못봤을거라 생각을 못 해 사고 후 급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해버린 앞차를 들이 박음.
내 옆차
: 사고에서는 살아남으신분, 사고 직전 빵빵거려 사고유발자에게 주의를 줌.
이 차와 나란히 가던 중이라. 차선변경으로 못 피함.
도로상황
: 속도제한 70,
1차선 앞쪽으로는 뻥 뚫린 상태.
2차선은 빠지는 도로여서 그런지 줄줄이 가고 있었고.. 앞쪽 과속카메라 때문인지 속도가 급격히 줄어 체감상 5~60으로 주행 중.
출동한 보험사.
: 블박영상이 있지만 계속 없다고 주장. 후미충돌이라 과실100. 현장처리에도 참여 안 한걸로 보여지고 제 차 끌고 일찍 떠남
아픈몸을 이끌고 집에가서 블박영상 찾아서 넘김
개인적인 상황설명
:사고 전까지 안전거리 확보하며 주행.
속도도 블박에 과속음이 울리긴하지만 네비설정을 1만 초과해도 울리게 해 놓은 상태라 보통 68~73사이로 주행 중
앞 차들이 과속카메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원래 주행속도와 거리가 있다보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차간 거리가 줄어듬 (사고 나기 한 20초 전)
사고 유발차량이 추월해서 깜빡이를 켜고 2차선 진입할 때, 속도에 비해선 차간 거리가 짧았지만... 출근길 치곤 있는 편이라 내 앞으로 들오려나 보다하고 살짝 눈치보다가 앞쪽으로 가길래 앞 차 쪽으로 가서 추월하려나 보다 하고 다시 주행...했으나 앞차 추월이 아니라 들이 박음..
개인적으로 첨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저렇게 인정 안 했다면 이렇게 까진 안 됐을꺼같은데.. 처음부터 사고유발자에게 과실이 없다 해 놓으니까 사고 유발자는 저와 관계가 없다며 과실비율 절때 인정 못 한다. 별개 사고 주장. 심의 열면 경찰 사건접수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 벌금 먹이겠다
경찰서 문의하니 사람 안 다쳤으면 아야 접수 조차 안할거고 다쳤으면 조사해야한다함. 피해자분은 대인접수 한 상황.
일단 영상 봐주신분은 이런걸로 범칙금, 벌금 안 먹일거라 심의 진행하고 싶음 해도 된다고 해주셨지만.. 보시는 분마다 의견이 갈림
근데 심의를 진행해 사고유발자 분께 과실을 먹여도 보험사분이 보상이 없을거라 함. 얻어내도
70~90 : 30~10 (사고유발자:저)
대물은 못 물리고, 많이 아픈상태고 한 몇주씩 치료받을거면 대인물리는것 때문에 하라고...
차가 자차보험을 안 든 상태였고, 수리비 휀다는 미수리하고 그냥 끼는 조건으로 모닝차량 견적 230 나왔는데, 어차피 수리해도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고 싶은 맘이라 폐차비 87, 알루미늄휠이면 90 준다는거 공업사에서 100에 사 감
몸은... 그때 당시 좀 괜찮았으나 밤부터 스믈스믈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밤엔 죽는지 알았고, 그 다음날엔 관절이상 발견.
자동차 상해로 처리 후 치료 받고, 통원이 어려워 늦게 접수했음에도 병원측에서 2일 입원시켜줘서 치료받음.
병원에선 진통제체질인지 살것 같더니 퇴원하는날 진통제를 안 맞으니 통증이 스믈스믈 올라오기 시작. 그래도 전보다는 살꺼 같아서 자세도 좀 맘편히 옆으로 눕고, 팔베게도 하며 있고, 소파에서 티비도 보고,
약을 까먹고 안먹었더니 밤에 엄청나게 붓고 욱씬욱씬함.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약 먹고 정자세로 누워있으니 조금씩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니 붓기는 빠짐.
출근하니 4시간까지는 앉아서 버틸만 한데 그 이상은 힘듬. 골절이라던지, 피가 났다던지, 에어백이 터졌다던지 하면 계속 주장하며 치료 받기 맘 편할거 같은데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니 나이롱 환자가 된거 같음... 근데 진짜 아픔...ㅠㅠ
그래서 더 미치고 팔짝 뛸꺼 같아요..
지금 맘은 회사고 뭐고 그냥 얌전히 누워서 계속 쉬고 싶은 맘이라 회사에 무상휴가 2주 신청함. (개인적으론 퇴사하고 싶ㅇ....)
산재는 접수했는데 회사에서는 취소하길 바라는 맘. (이유 모르겠음. 그냥 찝찝하신 듯)
심의해도 정말 이득이 없나요...
진짜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조언해주시는 분이 있긴하지만 다들 말이 갈리고, 전문간 아니시고...
다들 영상보면 과실 쪽은 애매하다 하시고, 사고는 억울할만하다 하시고...ㅠㅠ
몸은 아프고, mri는 필요성은 있지만 경과를 봐야 찍어준다하시구.. 근데 아픈범위가 넓고 제일 아픈부분은 몸통이라 그 부위 위주로 치료하다보면 무릎쪽은 진찰도 못받고 있고 ㅠㅠ... 하.. ㅠㅠㅠㅠㅠ
그냥... 과실 인정하고 맘편히 털고 수용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추가로 조언주실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너무 막막해서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ㅠㅠ
저도 억울하긴하지만... 제 바로 앞차와만 생각하면 과실 100:0 인정한 상태구요.
사고유발자가 진짜 너무 미워요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다면, 해당 처리 이후 해당 처리건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즉, 처리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하면 되고, 분심위하여 결과가 어떻든 손해볼것은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위 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사고유발 자동차가 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도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하시고 분심위로 가는 것이 순서인 듯 하며 경찰조사 결과에따라 분심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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