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보험으로 처리됩니다.넘어진 것은 질병과 관계없는 외래적인 요소이기에 상해보험 보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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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률자문 동의서등 문의드려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법률자문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조사자)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피해 당사자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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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90일 면책기간이후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된 경우
암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가입 후 90일 동안 아무 이상없다가 90일 이후에 암이 발견되어도 암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다만 근접사고로 처리되어 보험회사에서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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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의 보장 범위가 겹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이 민간보험입니다.(사보험)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실손보험을 청구하시면 되며 다른 보험(상해보험 등)은 추가 청구 가능 항목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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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가입시 기존보험은 못쓰나요?
기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은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됩니다.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기에 기존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보험금 청구하지 않아도 유병자 보험 가입시 가입심사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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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영양제는안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상해와 관계없는 영양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사유로 보이나 보험금 삭감등을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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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
보험의 경우 가입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1세대 실비라면 1세대 약관을 적용하여 처리됩니다.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지급거절 사유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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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가급적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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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후진하는 차에 보행중 사고당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경찰에 신고안했다가 치료나 합의금에 불이익 생길까봐 하는게 나을까요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와 보험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인도사고로 중과실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겠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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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할시 친누나와 저랑 함께 있었는데 저혼자 가서 접수해도 상관없나요
사고 당사자가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녹취등 증거가 있다면 누나분이 와서 사고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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