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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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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재문의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한거는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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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 결의서에 보면 상해 급수의 확인이 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해 급수의 확인을 위해서 지급 결의서를 보충하라는 회사도 있기에 지급 결의서만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하며

    (이 때에도 이미 자동차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하면 경찰에서 의아해 할 것입니다.) 가 ,피해자 조사를

    통한 후에 가해자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사고지역 경찰서) 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양쪽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후 조사종결하고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가능합니다.

    피해자쪽은 손해가 없으며 가해자쪽은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위로금이라는 것이 약관상 상해 부상등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상해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약관을 살펴봐야겠지만,

    먼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고 약관상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은 해당 보험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공시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실에 들어가셔서 보험상품공시란에 들어가시면 해당 보험상품 약관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약관을 다운받아 해당 교통사고위로금의 보상지급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통상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특정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필수서류로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 이는 해당 가입상품의 약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쌍방이 조사를 받고, 가해자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