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재문의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발급한거는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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