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경찰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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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합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본인의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경찰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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