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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측 형사처분이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차대차 뒤에서 받혀서 100% 피해자가되었어요.

심지어 상대방은 무보험상태였기에(책임보험은 있음. 보헙 특약위반자)경찰서 신고하고 제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전부 처리하여 구상청구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띠어보려고하니 경찰서에서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걸 권유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발급해줄수있다고.

합의해줄생각 없다고 하니 그러면 검찰로 송치하고 뭐 처분까지 전부 나와서 사건종결이 되어야 발급할수있고 반년 이상 걸릴수도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교사원은 가피 구분만 하여 사건조사하고 발급되는줄 알았는데 가해자 검찰로 송치하고 형사처분까지 끝나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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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사고조사가 끝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나 인터넷등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 때에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사원 발급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발급을 미룰 수가 있겠지만,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된 사안이라면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