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측 형사처분이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차대차 뒤에서 받혀서 100% 피해자가되었어요.
심지어 상대방은 무보험상태였기에(책임보험은 있음. 보헙 특약위반자)경찰서 신고하고 제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전부 처리하여 구상청구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띠어보려고하니 경찰서에서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걸 권유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발급해줄수있다고.
합의해줄생각 없다고 하니 그러면 검찰로 송치하고 뭐 처분까지 전부 나와서 사건종결이 되어야 발급할수있고 반년 이상 걸릴수도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교사원은 가피 구분만 하여 사건조사하고 발급되는줄 알았는데 가해자 검찰로 송치하고 형사처분까지 끝나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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