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측 형사처분이 종결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차대차 뒤에서 받혀서 100% 피해자가되었어요.
심지어 상대방은 무보험상태였기에(책임보험은 있음. 보헙 특약위반자)경찰서 신고하고 제 보험사에서 대물 대인 전부 처리하여 구상청구되었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띠어보려고하니 경찰서에서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걸 권유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발급해줄수있다고.
합의해줄생각 없다고 하니 그러면 검찰로 송치하고 뭐 처분까지 전부 나와서 사건종결이 되어야 발급할수있고 반년 이상 걸릴수도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교사원은 가피 구분만 하여 사건조사하고 발급되는줄 알았는데 가해자 검찰로 송치하고 형사처분까지 끝나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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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사고조사가 끝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나 인터넷등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 때에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에는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사원 발급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발급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발급을 미룰 수가 있겠지만,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된 사안이라면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