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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처리 하려면 내시경 뭐라고 말하죠??

실비 보험으로 위대징 내시경한거 받으려하는데 속 불편감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검사를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한지 3년 정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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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는 실비에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냥 검사나 검진 비용입니다 검사후 이상소견이 나오면 재검이나 치료비용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받으려면 진단목적과 치료목적이 증빙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으로는 실비보험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고 의사의 진단서에 진단목적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단순히 주관적으로 어디가 불편하다는 내용으로는 청구가 안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기록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했을 때 제거한 것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질병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은 증상이나 질병 진단 목적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시행되면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나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증상이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임이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진단 확진 또는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인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의 경우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실시된 질병치료 목적의 검사여야 합니다.

    속 불편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하신 내용이 소견서에 반영되어 내시경을 실시해야 실손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안되고 복통이 한번씩 있다. 종종 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고 해야 위장관 질환 의심으로 의학적 판단하에 내시경을 실시하게 되는겁니다.

    서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추가로 요청할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하여 의사 선생님께 현재의 증상을 말씀드리고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검사 진행시 실비보험 보장 불가합니다.,

  •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등의 의심되어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해야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증상을 말씀하시고 병원에서 검사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처리를 위한 내시경을 하기 원할때에는 속이 좋지않아 소화에 불편함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할떄에는 의사는 치료의 목적으로 또는 진단의 목적으로 내시경을 권하게 되며, 질병코드가 관련내용으로 나와 있다면 이는 실비보험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정기검진의 목적이라고 적혀있으면 실비보험청구가 힘들어 지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비청구가 가능하려면 검진목적이 아닌 검사목적이여야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상에 진찰료에 금액이 찍혀있으면 청구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하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하거나 변비가 좀 심하고 방귀 냄새도 좋지 않다.

    뭐 이런 시나리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으로 위대징 내시경한거 받으려하는데 속 불편감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검사를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위대장 내시경을 검진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됩니다.

    따라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 주치의에게 이야기하시고 진료를 받은 후 주치의의 진료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다면 가능하니,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에 소화기계통의 불편감(속쓰림,잔변감,변비나 설사)으로 내원하여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