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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차선은 총 3차선 이었구요. 신호는 노란색 불이 계속 점등되는 곳 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 차선 이었습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이나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 하기 위해 속도를 순간적으로 올려서 직진을 했구요.
2차선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를 돌렸는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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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차로에 진입 전 사고이면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 적용이 되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량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지시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위치도 중요하며 직진을 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을 하는 것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량과 직진 차선에서 유턴 사고라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하나 차량의 주행방향등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 통상 어느 한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차량모두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지시위반중 사고이기 때문에,
50: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