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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알파카177
관대한알파카17724.03.24

직진중, 자회전 신호대기 차선에서 차선변경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주행중

제 차량이 먼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차선 변경 후 점선 3개이상 지남)

해당 도로의 1,2 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 대기중이었고,

사고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고차량 앞에 정차중인 차량있음)

저희가 차선을 변경한 후 사고가 나기까지 2초정도의 시간이었고, 사고차량은 깜빡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한 거라며 저의 전방주시태만, 브레이크 가능성 등을 이유로 7대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차선변경을 예측할 수 없다며 100대 0을 주장하는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제 차량 운전석 앞쪽과 사고차량의 조수석쪽 문과 접촉했습니다.

* 주행중이던 차가 많은 도로여서 과속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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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의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려우나,

    님의 질문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면,

    1. 님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점 : 이 부분은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차량으로 볼것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7:3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차선변경한 점 : 여기서는 상대방 차량이 맨 뒷차량인지 중간 지점으로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3. 님의 충격부위는 앞부분, 상대방은 조수석 문짝인점 : 이 부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님 과실을 30%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과실관계는 8:2 정도로 판단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기초로한 판단으로,

    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학게 되고, 님은 해당 협의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분심위 진행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