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진행 차량과 진입 차량 간 우회전 합류 중 측면 충돌 사고

블랙박스 차량은 3차선 도로 1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
출발 당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는 시점이었으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3→2차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 차량 오른쪽 뒤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차로 미준수(바로 1차선 진입) + 후미 추돌 형태라 상대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보통 70:30~80:20(상대:본인) 수준이 유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신호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차로진입전 일시정지선통과시 신호가 만약 황색신호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신호가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상대방 차량이 1차선까지 차선변경으로 들어온점, 정확한 충돌지점은 알 수없으나 후미라고 한점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측 과실은 90-100% 정도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이전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90% 또는 100% 사고로도 볼 수 있으나 재작년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중과실로 처리하고 있어 황색 등에 직진한 차량에게도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 아니면 10~30%의 과실 차이는 자차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 처리에 차이가 없고

    경찰 신고시에 신호위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 신고없이 적절한 과실로 협의함이 좋겠습니다.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직진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진입을 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 우회전 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