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후미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사거리이서 직진신호를 받고 저는 3차선 정상 진행 상대차는 2차선으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 운전석 쪽 뒷휀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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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저는 3차선 정상 진행 상대차는 2차선으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 차 운전석 쪽 뒷휀더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차로내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예상되며, - 만약 교차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님의 질문처럼 뒷휀더부위를 추돌식으로 충격하였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상대방 보험사가 10% 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 과실 정도는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차로 차선 변경 금지 여부(실선) 확인및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상대 과실이 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 변경 사고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 7 : 3 직진 주행 차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다면 - 10%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가산이 되게 됩니다. - 또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것이고 예측하지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