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직진 차량이 과속 중 급제동이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후회전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직진 차량의 속도에따라 상대방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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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건가요?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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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실비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대인 처리시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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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pt 중 기구 문제로 인한 부상 발생
흉터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흉터를 치료 후 남게되는 흉터의 경우 후유장해 기준에 맞아야 후유장해보험금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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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사고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경험이 거의 없어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금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구상청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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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충돌했습니다 추후어떻게 될지아시나요?
사고상황을 조사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자동차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자전거)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일반자전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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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페 시설물 상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드렸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입니다.동의를 해주셔야 보험접수가 되고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피해자)이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사고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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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주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진료횟수는 호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정형외과에서 검사 후 다시 한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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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20-30%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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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당했는데 괘씸해서 신고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나요?
문콕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민사로 처리해야 하기에 상대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블랙박스나 CCTV등 증거는 직접 확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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