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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287
상냥한수염고래287

문콕당했는데 괘씸해서 신고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문콕을 당했습니다.

영상에 쿵하는 장면 가해자 얼굴 차량번호판등 증거물은 확보했습니다.

집앞지구대 가보니 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아니니 해줄게 없다.

관할 법원가서 직접 증거가지고 신고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괘씸해서 꼭 잡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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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콕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처리해야 하기에 상대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 증거는 직접 확보를 해야 합니다.

  • 문콕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로 선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증거 영상을 보험사에 넘겨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지구대에서도 해줄게 없다고 하셔서..우선은 지금 입증자료들이 있다면 지구대 말고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셔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 법원가서 직접 증거가지고 신고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 사람이 안 타고 있던중 문콕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시면 되고,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안받아주면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