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을때 증거채집은 어떻게 되나오?

제3자와 실랑이 하다 상대방에게 목조름, 얼굴에 침을 맞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근처 차랑 블랙박스는 채취해가는건 봤는데 cctv가 있다는 것까지만 듣고 cctv 확보 하는거 같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진술서 썻고 담당 형사 배정된다고 까진 들었는데

궁금한건

현장 cctv 확보가 늦어지면 파일이 자동삭제 되는걸로 아는데 확보가 된지 안된지 확인하는법? 출동했던 파출소에 전화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관할경찰서에 방문해서 폭행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할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신고 하더라도 제가 증거를 가져가야하는건지와...

듣기로는 건물측 cctv는 경찰 동행 외엔 확인할수없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

상대방은 본인이 맞았다고 주장하여 지금 쌍방으로 일단 접수가 됐고 담당형사가 보고 판단하신다고는 하는데

너무 늦어지면 현장cctv 영상파일이 날라갈까봐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다행히 얼굴에 침뱉은 영상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에 출동한 경찰관분이 진술서를 들고 가셨는데 담당형사 배정과 조사는 보통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제3자와 다투다 목조름과 침 세례를 당하셨는데, 쌍방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현장 CCTV가 자동삭제될까 걱정이시군요.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CCTV 확보 여부는 접수한 파출소나 배정될 담당 형사에게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필요한 조사와 사실조회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 삭제 우려를 알리고 신속한 확보를 요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은 정보주체로서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타인의 권익 등을 이유로 제한·거절될 수 있으니, 경찰을 통한 확보를 함께 추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침 뱉는 영상은 조사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형사 배정과 첫 조사 시점은 관서·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현장 CCTV는 핵심 증거입니다. 통상 영상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담당 형사에게 사건 번호를 문의하여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에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께서 소지하신 침을 뱉는 영상은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이므로, 담당 형사 배정 시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만큼,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사건 배정은 통상 금요일 야간 접수 기준 다음 주 초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형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과 CCTV 확보 여부를 정중히 확인하시되, 직접 증거를 수집하려 무리하게 건물주를 접촉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