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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현재 폭행 쌍방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일방폭행인데. 경찰이 증거도 있는데 상대방의 말만 듣고 쌍방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cctv동영상을(처음부터 끝까지 나온)가지고 있는데
아직 검찰 송치 전 수사관에서 증거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관련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이를 요구할 권리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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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일단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단계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담당수사관이 가진 증거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집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