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

경찰조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폭행 쌍방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일방폭행인데. 경찰이 증거도 있는데 상대방의 말만 듣고 쌍방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cctv동영상을(처음부터 끝까지 나온)가지고 있는데

아직 검찰 송치 전 수사관에서 증거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관련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이를 요구할 권리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일단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단계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담당수사관이 가진 증거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집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