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씽방폭행 경찰조사 단계cctv요청
폭행 건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데 피해 과실 따져보려고 cctv 자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해당 cctv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는데 파일을 따로 요구 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영상을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에게 해당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므로,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 등 경찰이 수사 중인 자료이므로, 영상 파일을 직접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서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