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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예를 들어 범죄 피해로 CCTV가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그 CCTV를 수집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는 시간이나 일시 등만 말하고 그 자료는 경찰이 요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보통 CCTV는 수사 목적이 아니면 개인이 볼 수 없는 걸로 알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cctv 영상을 요청하면 cctv 관리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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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하게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상황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피해자가 수집해서 제출하기도 하고, 경찰이 직접 수집하기도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수집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보통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장소, 일시를 특정해 경찰에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