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을 대동한다면 CCTV를 보여줘도 되나요?

앞으****
2021. 08. 06. 14:30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 카메라 녹화분도 마음대로 볼수도 없고 보여줄수도

없으니 모든게 힘든 세상입니다.

궁금한건 상가 사무실인데 피해자가 경찰관과 대동시 CCTV를 볼수 있는건가요?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했으면 경찰관만 CCTV를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해당 CCTV 관리자에게 CCTV의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에만 열람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8. 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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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는 사법경챂관의 협조하에 열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8. 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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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관리주체가 반드시 경찰관을 대동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CCTV영상 열람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했을 경우에 경찰관만 CCTV를 볼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2021. 08. 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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