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을 대동한다면 CCTV를 보여줘도 되나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 카메라 녹화분도 마음대로 볼수도 없고 보여줄수도
없으니 모든게 힘든 세상입니다.
궁금한건 상가 사무실인데 피해자가 경찰관과 대동시 CCTV를 볼수 있는건가요?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했으면 경찰관만 CCTV를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 카메라 녹화분도 마음대로 볼수도 없고 보여줄수도
없으니 모든게 힘든 세상입니다.
궁금한건 상가 사무실인데 피해자가 경찰관과 대동시 CCTV를 볼수 있는건가요?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했으면 경찰관만 CCTV를 볼수있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목적으로 해당 CCTV 관리자에게 CCTV의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보아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에만 열람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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