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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한날고양이
주차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당사자가 영상을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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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 외에는 본인 외에 제삼자에 대해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면서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관기간의 경우 cctv 관리업체마다 상이하나 보통 2~4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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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가능하나, 타인이 나오는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열람이 안됩니다.
2. 통상 보관기간은 30일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