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경찰신고후 CCTV 영상은 경찰이 보관하나요?

경찰 신고후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피해자가 이후 따로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는 없나요?

아니면 검찰, 재판 단계에서 각각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보해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수사기록에 편쳘하여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따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경찰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수사 내지 증거자료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단계에서 확보한 경우 검찰이나 공판으로 그 자료가 전달되므로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