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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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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ctv 원본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보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cctv 원본영상을 cctv 제공주체로부터 입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형사고소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면 경찰은 그 원본 영상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혹은 범죄 공소시효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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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된 후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요청해서 씨씨티비를 먼저 확보해 두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