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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이미빵터지는천재

폭행피해 CCTV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할까요??

폭행을 당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는 착용하고 있던 액션캠(블랙박스) 이 있는데
폭행장소에 있는 CCTV도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어서 액션캠 이외의 추가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증거보전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건물의 CCTV 영상없이 , 액션캠 영상만 가지고도 폭행입증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션캠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를 통해 폭행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액션캠에 폭행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하겠으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액션캠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를 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해당 영상을 제공하셨다면 경찰에게 영상확인 후 범죄입증이 충분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신다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