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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CCTV 사본 요청 가능할까요?

오락실 노래방 부스에서 폭행 당했고 해당 장면이 cctv에 촬영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 넣은 상태인데

상대방이 sns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상대방의 모습이 가려진 cctv 화면을 게재하고 싶은데 사본 요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인용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인 옿나무님은 오락실 cctv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개인정보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cctv관리자는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에 열람시켜주어야 하며, 타인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이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 마스킹 모자이크에 대한 비용부담은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위와 같은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