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인 옿나무님은 오락실 cctv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을 개인정보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cctv관리자는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에 열람시켜주어야 하며, 타인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이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 마스킹 모자이크에 대한 비용부담은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위와 같은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