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건 장면이 담긴 편의점 CCTV를 휴대폰으로 찍어 수사관에게 제출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제출해도 되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가치가 사라지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 동의를 받고 본인·피의자만 찍힌 화면을 촬영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도 아닙니다. CCTV 녹화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현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여서, 업무상 필요로 반복 기록되는 통상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촬영본이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편집·조작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촬영본만 내기보다 수사관에게 원본 영상이 있는 곳(편의점 저장장치)을 함께 알려 원본이나 정식 사본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