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제출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사건의 해당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추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해당 부분에는 본인과 피의자만 찍혀있고 근무하는 편의점 업주에게는 cctv 촬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본이 아니기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거나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효력이 없거나 불법은 아니지만 CCTV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주에게 CCTV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경찰에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CCTV 원본이 삭제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cctv 열람이고,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라고 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건 장면이 담긴 편의점 CCTV를 휴대폰으로 찍어 수사관에게 제출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제출해도 되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가치가 사라지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 동의를 받고 본인·피의자만 찍힌 화면을 촬영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도 아닙니다. CCTV 녹화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현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여서, 업무상 필요로 반복 기록되는 통상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촬영본이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편집·조작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촬영본만 내기보다 수사관에게 원본 영상이 있는 곳(편의점 저장장치)을 함께 알려 원본이나 정식 사본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