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했는데 포렌식 요청까지 받으시니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장 없이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잘하신 겁니다. 임의 제출은 영장 없이도 포렌식 전체 범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 범위를 스스로 넓혀주는 결과가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영장을 통한 절차가 오히려 질문자님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포렌식 범위 제한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영장에는 압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신고 당일 특정 시간대의 촬영 파일"로 범위를 한정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포렌식 과정에서 범위 외 자료가 수사관의 눈에 띄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포렌식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파일의 성격과 촬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적인 임의 협조는 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해도 영장 없이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포렌식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 범위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면 범위를 좁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