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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옆집 사람이 몰카의심으로 신고해서 저는 억을하다고 경찰 찾아왔을때 갤러리 보여주고 삭제된 항목도 보여줘서 이제 종결 할게요~ 하고 가시길래 종결 된줄 알앗는데 오늘 경찰이 전화와서 휴대폰 포렌식 해봐야 할 거 같다고 오라고 해서 영장 나오면 휴대폰 제출 하겠다고 했는데 잘한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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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영장 나오면 휴대폰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받게 되시면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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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 제출하였어도 무방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면 위와 같이 답변하여도 무방합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몰카를 활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게 갤러리와 삭제된 항목까지 확인시켜 주셨다면, 추가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