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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10.05

경찰 고소인 조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고소인 조사가 잡혔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 아이디 눌러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간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건,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경찰 분하고 통화 하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익명 사이버 스토킹이라 누군지, 대강 어디 사는지, 몇살인지 그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소인 조사때 조사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상대방 이름이나 거주지(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 나이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을 할 경우 상대방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던가요? 아니면 제가 있는 곳으로 이첩돼서 제 관할지에서 하나요?

그리고 경찰이 상대방보고 전화해서 스토킹을 그만하라고 연락을 했데요. 그래서 지금은 잠잠한데 얘가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할지 그게 걱정됩니다. 물론 글 쓴건 죄다 캡쳐해놓긴 했지만 얘가 통신사 아이피로 글을 쓴 게 있거든요? 혹시 통신사 아이피도 추적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소인 조사할 때 경찰에 부탁해서 위치라던가 자세히 따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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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 때에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과 소통하여 알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이고, 수사는 피고인 주소지 관할입니다.

    아이피추적도 수사관이 하겠다고 해야 가능하니, 고소인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는 개인정보인 점에서 공개가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수사관련 기록에 대해서 추후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