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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cctv 확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점유이틸물횡령문제로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본인이 가게 개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분실물이 휴대폰인 관계로 동향인인 목격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넘겨받았는데 경찰이 피해자 개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cctv 영상 확보가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에 타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 근거없는 개인정보수집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다소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 면에서 유의미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