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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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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ctv확인하고 물건 가져간사람 특정이 됐는데 신고 당사자가 범인 얼굴을 볼 수 없는걸까요?

길에서 핸드폰 주어가신분이 있고 주변 상가분들이 다 아는분이셔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까지 봐서 가져가신장면을 봤다고 했는데 보여달라니까 못보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신고자한테 이런건 따로 못보여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증거기록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사항 역시 증거자료로 수사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인적사항을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설사 신고자라고 해도 경찰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