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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경찰이 와서 뭐 동의서 협조전도 아니고 그냥 와서 CCTV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편의점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그냥 줘도 되나요 사실 이분이 경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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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cctv 영상을 달라고 하는 경우,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목적으로 달라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주셔야 추후 법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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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은 공공기관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인지 알 수 없다면 영장이나 협조문 등을 요청하셔서 제공하는 것이 추후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