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cctv를 경찰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나요?
수사 관련 다큐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암깁니다. 경찰이 갑자기 용위자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며 가게 내부나 가게 앞 도로 cctv를 보여달라할때 협조해주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