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궁금한상인
건물 혹은 매장 내외부 cctv 설치 후 다른사람이 요청시 거부 가능한가요?
가끔 경찰조사관이 도둑 잡을때 방향 확인하려고 요청하면 보여주곤 했는데
시간도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에 보여달라고 해서 문닫고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럴때 안보여주어도 되는지,
또 매장 내외부 찍는 카메라의경우
일반인이나 경찰이 요청 할 때 cctv 주인은 거부가 가능할까요?
보여주는것도 구형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달라는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