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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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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cctv 화면을 확인해보고 싶은데 특정 가게에 요청햇더니 거부를 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이긴 한데, 이거 원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찰에 의한거 아니고선 cctv 열람 협조 요청할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범죄수사 목적에서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피촬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