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편의점 같은 상가의 cctv영상 요청은?
안녕하세요. 자동차 뺑소니 관련 편의점과 옆 상가의 cctv영상이 필요한데 경찰이 아니고 일반인인데도 영상 보여줄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인이 편의점에서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100% 거절 당합니다. 보여 줄 의무가 전혀 없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의 CCTV 열람 협조 공문을 가지고 경찰과 같이 방문해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면 거의 안보여주는게 현실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구요 그래도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상황설명 자세히 해드리고 명함이나 신분증 보여드리면 도움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신청하시는게 확실할것같구요 민사소송 준비중이라고 말씀드리면 좀더 협조적으로 나오실수도 있을듯합니다.
일반인한테는 안보여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주차된 차량 물피도주라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과 동행하여 CCTV녹화본을 요구하는것이 정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속상하겠어요.
그얌체같은인간 꼭 잡으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