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용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많은매장에서 cctv가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근무자들을 살 피려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용이 단순히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자의 행동에 대해 가령 근무중 핸드폰은 보던가 하는 행위에 대해 말하는 순간 감시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합당한 cctv 사용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일에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위의 목적이 아닌 직원의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해행위가 주장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판이나 고소가 진행될 경우 실제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인데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봤다는 것의 증빙이 어렵습니다. 즉 계속하여 cctv를 보고 업무의 교정을 지시하였다던가의 카카오톡이나 음성 녹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