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cctv(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위의 목적이 아닌 직원의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해행위가 주장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판이나 고소가 진행될 경우 실제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지는 회의적인데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봤다는 것의 증빙이 어렵습니다. 즉 계속하여 cctv를 보고 업무의 교정을 지시하였다던가의 카카오톡이나 음성 녹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