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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 1000
편돌이 100023.07.27

편의점 cctv감시 피해보상금이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태만을 목적으로 cctv 감시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인가요?

조금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로 인해서 감시가 불법이라고 하고있던데

해당하는경우 혹시 보상금이 있나요? 만약에 피해보상금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편의점을 혼자 야간근무중인데 계속 일해야하고 일 안할때도 포스기 앞에서 앉아있거나 물류채우라는 말을 하던데 1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빼는것은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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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원 등의 근무 태도 감시를 위해서 설치 운영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목적의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바로 고소 등에 보상금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범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