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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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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면서 사장님이 지시하는거 불법인가요?

어떤 알바생의 고민글을 봤는데 편의점 알바하는데 손님 없어서 잠시 앉아있으면 사장님이 cctv로 보다가 연락해서 일하라고 하던데 이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설치 목적에 반하여 (방범, 도난 예방 등) 단순히 업무 등의 감시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