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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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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 현장 이라면 경찰이 cctv 위치의 여부를 파악해주지않나요?

보통 사건 현장 이라면 경찰이 cctv 위치의 여부를 파악해주지않나요?

어떠한 문제 있어서 cctv 위치가 필요하다싶으면

보통 여기에있다 라며 체크나 알려주지않나요?

이러한 행동이 필수적인건가요?

혹여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않는 경찰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이 씨씨티비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나 고소를 한 당사자가 그런 증거자료(씨씨티비 위치)에 대해서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cctv를 통해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사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