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캠같은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데 어떤문제점이있나요?

2020. 07. 23. 12:01

만약 평소 사건사고를 대비하여 액션캠이나 클립형 카메라같은 소형,초소형 카메라를 소지하며

바디캠처럼 사용한다면 폭행사건같은일에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에 보면 10조 2항의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사실이 표시되도록 알려야한다는건 촬영시작시에 잠깐소리가 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불빛이나 소리등이 나야하는것인가요?(만약 불빛이나 소리등이나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그리고 만약 캠에 찍히고있는 대상이 카메라를 끄거나 돌리라고한다면 그 것을 따라야하는것인가요?

(캠으로 촬영한내용을 영리적인목적이나 인터넷등에 올리지않고 법정증거로서 사용하기위해서라면)

증거영상으로 촬영하는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인터넷같은 공간에 올리지않고 타인에게 보여주지않는다면)

만약 내가 소지한 캠으로 동의없이 촬영할수 없다면 동의없이 녹음은 가능한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은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되다가 실제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여러 가정에 의하여 판단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 질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 등의 촬영은 현재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화자 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로 충분히 제출 할 수 있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영상 증거 역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CCTV 등은 그 목적을 밝혀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시간, 대상 등을 명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관련 법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없이 촬영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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