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혐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아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은 병원진료나 처방전에 의한 약 구입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모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에 같이 처리되나 귀하의 경우 별도 분리되어 보험료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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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아서 경미한데 후에 근육통이 있어요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됩니다.통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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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입원을 해야할까요?
입원치료는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다면 입원치료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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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후정차시 사고가났어요답변좀요?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정차 중 옆 버스가 사고를 낸 것이기에 버스회사에 언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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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요?
보험약관상 무직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배달 등 업무를 한 것이기에 휴업손해가 지급될 것입니다.원칙은 알바에 대한 85%에 대해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일용근로자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통원기간은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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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작년 8월 사고라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하며 처리내역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했다면 전액 구상청구될 것입니다.합의시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처를 해야 하기에 부상정도, 무보험상해처리여부 등에 대한 부분등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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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쌍방 차량 합쳐 4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자차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합계액이 200 미만인것이 중요합니다.200 미만이면 할증은 안되며 사고건수 추가 됩니다.무사고 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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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면 좀 더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좀 더 상태 지켜본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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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1주 경상에 병원비 십몇만원 정도라면 위자료 포함해서 50-100 정도에서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다만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하였다면 건강보험쪽에서 환수조치 가능성이 있어 합의시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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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 선진입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3:7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선진입 인정이 안될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6:4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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