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전치 2주의 교통사고이고 갈비뼈,다리,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버스대 차 사고이고
저는 버스승객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닌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치료기간이 어느정도된다면 100-200 정도, 통원치료만 할 경우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12~14급의 경우, 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입증 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통원 일일당 8천원 지급)
현재, 골절이나 인대 파열 없이 단순 갈비뼈, 다리, 허리 통증이라면 치료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장애 없이 치료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위 지급기준에 의해 단순 산출해 보면 보통 휴업손해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30~150만원 정도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보다는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경상의 경우 4주 치료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면 주치의에게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전치 2주 피해자의 경우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0~3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버스쪽으로
처리가 되는지,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향후
치료비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합의금의 편차도 큰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