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으로의 교통사고 사고 관련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체대입시(운동)으로 재수 하고있는중, 버스를 타고 운동 가는 길에 옆 세단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속력이 꽤 있었던걸로 기억하고 추돌시 충격은 꽤 있던편입니다. 버스의 손상은 크지 않은 사고였으나
제가 맨 앞자리에(사고부위와 가장 가까운자리)에 앉아있었기에 바로 옆에서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추돌 충격으로 저는 옆 벽에 몸을 부딛혀, 다리와 갈비뼈 부분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님이 내릴때 부상을 입은거같으신 분들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내리라고 하셔서 적고 내렸고,
오늘은 제가 다니는 학원 제휴 병원(정형외과)이 오늘 휴무라
오늘은 집에서 얼음찜질 하며 휴식 취하고 내일 병원 가서 진단 받을 예정입니다
운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몸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체대입시생 이고 재수생이리 특성상 다치게되면 운동도 못하게되고 입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주 주말에도 중요한 연합평가가 있구요..
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말고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가서 치료를 하시면 되며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입시관련 부분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체대 입시생) 손해를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말고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타까우나 이경우 합의금의 구성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이 구성되어 치료후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