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문콕으로 인한 사건관련 문의합니다.
문콕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료 할인유예가 싫어서 합의를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에 대물접수를 계속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차량 수리비는 사이드 미러 led교체만 하면 되는부분이라 정식 센터에서 교체시 많이나와봐야 5-7만원 입니다.
(인터넷검색 정식부품비용 13500원이라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 교체한다해도 20만원 미만입니다 사이드 미러 통 교체까지 교환한다해도 해줄 의향 있습니다.)
+대차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치는데 검색해보니 오래걸려봐야 30분안쪽이라고 하네요 차가 주행이 안되거나 주행중 위험할 상황이 아닌데 보험접수를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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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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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에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현재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대차에 관한 부분을 개인간의 분쟁이 되면 일처리가 복잡해지니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여
보험사에 맡긴 후 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위 경우 하루 정도의 렌트비가 소요될 수 있어 보입니다.
대물 처리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환입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