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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까마귀81
기민한까마귀8123.05.21

차량 문콕 보험처리 관련 문의합니다.

상대방 차량에 의해 문콕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찍힌 부분이 들어가진 않았고 도색이 살짝 벗겨진 것 같은데...일단 상대방에겐 보험처리 하시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정비소에서 조치를 할만한 사이즈는 아닌것 같네요..이거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미수리 처리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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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봐도 정비에 갈 사고가 아니 하고, 사과를 받았다면 인자함을 보여 줄수가 있는 부분이고,

    수리 할지 미 수선처리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해당 견적을 기준으로 미수선처리비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짜증나는 상황이나 상대가 인정하고 보험 접수 해주어서 그나마 손쉽게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수리를 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인 합의만 잘 된다면 미수선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금액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네요. 보통 그러한 경우엔 보험처리하기는 너무 미미하고 그렇다고 아예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보니 당사자 간에 소액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기도 하지만, 피해차량 측에서 5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면 상대방 측도 수월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미수선 처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차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따라서 견적가를 이후 미수선 처리 금액을 받아 보험처리를 완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수리비에 대해 현금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선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 처리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물접수 해 주면 미수선처리해서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