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과 산재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개인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의료실비에서는 산재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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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규정을 검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약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약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그렇게 적용되고있는지는 개별건마다 다르기때문에 보험소비자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시 약관 규정에 맞게 서류준비(진단서, 진단코드 등)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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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100대0 나왔는데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 좀 더 자세하 내용을 알아야 하며 위 글 만으로는 과실 변동 여부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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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급결의서(자손처리 이게 맞나요?)
자손 신청을 할 경우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알고계신것처럼 할증이 추가됩니다.자손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12-14급 상해라면 대인1(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20%는 직접 부담(자손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자손 처리 후 자손에서 지급된 금액을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고 자손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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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대처 보험처리 관련질문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에 과실 70%라면 보험회사에서 말한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합의금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2-3주 진단이 아닌 다른 진단이 있다면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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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처 좀 알려주세요 ㅠㅠ
대물만 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합니다.파손정도로 볼때 감가액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인 처리시 과실조정을 다시하게 되나 위 내용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CCTV 영상 등 사고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대인 처리시 수리비와 렌트비 80%(위 과실을 예로 들면) 와 대인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80%)를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차량이기에 할증이 아닌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이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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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을 여는데 차량이 오다가 사이드미러 접촉했습니다
문열림 사고에 해당합니다.문열림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보통 문을 연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CCTV등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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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입니다, 실손보험이 ( 회사 , 개인 ) 가입중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 상품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양쪽 모두 청구하셔야 하며 각 보험회사의 보장내역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을 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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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사고가나서 너무힘트네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사고일때 필요한 보험입니다.보험은 사고시점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때문에 사고 이후 가입한 경우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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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실비 질문있습니다 치료관련
비급여치료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비급여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합니다.다만 환자의 부상이나 질병상태 및 비급여 치료내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의료실비의 경우 단독 상품으로 가입도 가능하며 상해보험등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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