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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254
귀여운뱀눈새254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낮에 정차된 차를 사이드미러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사고이구요

상대는 주차중이었는데 황색실선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펴 있는 상태였구요

전 앞쪽에 차가와서 피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습니다 속도는 5키로 정도 이구요

그런데 상대가 놀라서 머리가 아프다며

침을 맞고 싶다고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합니다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상대도 과실 10프로정도 나오는걸로 알아요

상대 사이드미러는 기스 살짝 안 났는데

대물에 대인접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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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접수 요구하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나 사고내용으로 볼때 대인접수는 의심이 가능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니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과실 10%정도라면 질문자도 대인, 대물 접수 받아 같이 처리하시면 될 듯 하며 10%에 대한 부분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대인1한도내에서 모두 처리됨)

  • 그냥 편하게 처리를 할 것이면 보험 접수 해주고 보험사에 일을 맡기면 되나 대인 접수까지 되면 보험료 할증이

    크기 때문에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불리하나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기조는 사이드 미러 접촉 정도로는 사람이 다쳤다고 안 보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사이드미러는 기스 살짝 안 났는데

    대물에 대인접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처럼 주정차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사고의 경우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대물은 처리하면되나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5키로정도의 속도에서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상해여부의 진위에 대해 경찰신고후 마다모를 신청하거나, 채부존재소송으로 상해입지 않았음을 다투거나 질문자도 상해입었음을 주장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