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
시속 20키로정도로
정차된 차 사이드미러 끼리 부딪혔습니다.
상대 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져나갔습니다. (내꺼는
완전 멀쩡. 둘다 사이드가 접히지는 않음)
상대가 진상이라 12급 염좌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예 사고 당시 사고 났는지 인지 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전화받고 알게됬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도로교통에 방해가 없는가?
골목길 갓길에 상대방 사이드미러 플라스틱커버가 떨어졌습니다.
인지를 못하더라도, 만약에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교통에 방해된다라고 판단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사이드미러 플라스틱 커버 크기가 크다고 생각할까봐)
2. 과연 소리를 인지못했는가?
제블박에 소리가 찍혀서(다른 주행중에도 저정도 소리는 납니다만), 그걸 경찰이 제가 인지했다고 수사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