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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물소90
위대한물소9022.04.26
자동차 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이면도로였는데 차가 막혀서 상대방 쪽은 신호대기중이였고

저는 차가 막히지 않아 주행중이였습니다.

저와 상대방 측면은 주차된 차량이 있어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과실이 100일까요....?

사이드미러도 칠만 살짝 벗겨진건데 기스만 났다고 사이드미러를 통으로 교체한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과실이 100일까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나,

    님이 질문한 사항만으로 보면, 상대방은 신호대기중이였다고 하시니, 이 경우에는 상대방은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100% 맞습니다.

    원칙은 상대방 사이드 미러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만 보상을 하면 되며 교체 비용까지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사이드 미러의 커버만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통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등은 보험 접수 시에 보험 회사에서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됨으로 대물 보험 처리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무사고로

    계속해서 보험료의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갱신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사고이기 때문에 100%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중앙선 부분은 불법 주정차 등의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비를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