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라면 환자편은 아닙니다.보통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삭감등을 하기위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이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다만 자동차사고나 업무중 사고 등 면책사항이 존재합니다.보험상품 중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개인 사업자 휴업손실액
소득금액증명원과 과세표준증명원 모두 발급 후 유리한 쪽으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23년이 좀 더 좋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시면 되며 24년 소득의 경우 아직 신고전이니 23년을 보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인 5일만 지급이 됩니다.염좌 진단은 12급 상해로 위자료 15만원이 될것이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이빈다.
평가
응원하기
대리운전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사고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대리운전 사고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사고상황에 따라 상대방 자동차 과실이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사고내용,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여부 및 금액이 중요하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카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루짜리 보험은 얼마나 하나요?
원데이 보험의 경우 차종과 운전자의 연령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다릅니다.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몇 천원에서 2만원정도까지 다르기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단비용은 우선 환자가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추가 진단서비용의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4.0 (1)
응원하기
교통사고 대인1/대인2 부담비용 질문입니다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인 15%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합니다.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대인1초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합의를 위해 압박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자상이나 자손 처리시 할증이 되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대한 3%~5% 까지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 어느정도 일까 궁금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보통 한시장해로 5%미만을 받거나 전액을 받거나 둘 중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보험금이 1,500 정도라면 소송을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0 (1)
응원하기
차사고 났고 보험접수 했는데 상대방 연락안되면?
보험접수만 되어있다면 상대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도 보험회사와 과실조정 및 합의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면(대물만 되어있는 등)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보험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7대3 피해자 합의금 계산법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이면 15만원)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치료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과실 30%에 대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경상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을 하기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