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가족이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차랑 박았는데요
두 사람다 음주는 아니었고
상대차는 잘 모르겠고
가족은 규정속도로 주행했고
교차로가 + 이렇게 있으면
삳대차는 왼쪽에서 직진중이였고
저희는 아래쪽에서 직진할려다가 서로 박았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에서요
교차로 도로 폭은 넓이가 똑같다네요 그리고 상재차는 문쪽이 찌그러지고 뒷자석 이랑 앞에 에어백 터지고
저희차는 앞 범퍼가 박살났어요
이럴경우 누가 더 잘못이고 누가 과실인가요?
내일 가족이랑 상대차주랑 합의한다는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도로 형태 및 사고내용을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쪽이 과실이 40% 상대측이 6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좌측차량 보다는 우측차량이 시야가 더 좁기에 좌측차량이 동일폭기준 주의의무가 조금더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험담당자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도로폭이 같은)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과실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기본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직진, 도로의 폭이 동일하고 양 차량 중에 과속을 한 차량이 없다면
우측차량 우선이 적용이 되어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상대방 60 : 4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 주고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누가 더 잘못이고 누가 과실인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신호등없는 동일폭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중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고려할 사항은 동일폭으로 대소로는 구분이 없고, 누가 선진입했느냐, 누가 우측차량이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왼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가 우측차량으로 보이고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조정될수는 있습니다.